서울시, '청약통장 불법거래' 집중단속 나선다

입력 2013-07-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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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청약통장 매매에서 거래 당사자와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여기에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도 제한되고 해당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된다.

시는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와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들을 유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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