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약통장 불법거래' 집중단속 나선다

입력 2013-07-14 16: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청약통장 매매에서 거래 당사자와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여기에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도 제한되고 해당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된다.

시는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와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들을 유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705,000
    • -0.46%
    • 이더리움
    • 5,555,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0.84%
    • 리플
    • 3,394
    • -0.59%
    • 솔라나
    • 326,000
    • +0.34%
    • 에이다
    • 1,616
    • +5.28%
    • 이오스
    • 1,584
    • +2.66%
    • 트론
    • 428
    • +7.54%
    • 스텔라루멘
    • 611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1.95%
    • 체인링크
    • 41,290
    • +22.52%
    • 샌드박스
    • 1,122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