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등 유명 치킨점의 14개 가맹본부들이 치킨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매출액이나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킨가맹점 창업과 관련,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치킨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은 브랜드는 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본스치킨, 티바두마리치킨, 돈치킨, 굽는치킨, 치킨신드롬, 케리홈치킨, 피자와치킨의러브레터, 삼통치킨, 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 무성구어바베큐치킨, 도토베르구이치킨 등 14개다.
처갓집양념치킨 등 12개 업체는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것이 문제 됐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순수 마진율 30%’로 표기하는 등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가맹점주를 모았다.
본스치킨 등 2개사는 있지도 않은 가맹점을 성공사례로 들며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식으로 속였다.
농협목우촌이 운영하는 또래오래는 1000호점을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2008년 12월 1천호점 오픈’이라고 적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는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참고하고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