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 추진

입력 2013-07-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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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금융지주회사법’ 발의 … 금융사 사외이사에 우리사주 추천1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안건 의결에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회사의 주주총회는 한날한시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주총회의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확대와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의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유의미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재계는 “일률적으로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해킹 등 온라인상의 불안정한 요소와 이른바 ‘총회꾼’ 개입에 의한 변질된 의결권 행사가 발생하는 등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 수를 5명으로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1인을 사외이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금융관련 기관 또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자를 전체 사외이사의 3분의 1이상 두게 했다.

사외이사 제도는 지난 1998년에 도입된 후 15년간 시행됐으나, 기업 경영의 견제 장치로서 독립성과 객관성 등의 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회사의 경영 실패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고 주주 외에도 예금자 등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건전한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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