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보험’ 주행거리정보 제출 간편해진다

입력 2013-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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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이른바 ‘마일리지보험’의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식이 간편해진다. 또 최종주행거리정보·주행거리연동특약 중도가입·연간 환산 주행거리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인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마일리지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크게 보험에 가입할때 할인받는 선할인 상품과 보험이 만기되었을때 할인받는 후할인 상품으로 나뉜다. 후할인 상품은 선할인 상품보다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가입비중이 87.8%로 높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진으로 주행거리정보를 전송하는 ‘사진전송방식’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에 저장된 기록을 보내는 OBD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전송방식의 가입 비중은 98.4%로 OBD전송방식(1.6%)보다 월등하게 높다.

후할인·사진전송 방식을 택한 가입자는 주행거리연동보험 만기시 정보를 제출할때 해당 보험회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보험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만기시에도 가입시와 동일하게 일반휴대폰으로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최종주행거리정보·주행거리연동특약 중도가입·연간 환산 주행거리 등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최종 주행거리정보 제출에 대해 보험 가입시는 물론 만기 전후, 보험 기간 중에도 이메일·SMS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주행거리연동보험이 있는지 모르거나 보험기간 중에도 중도가입할 수 있는 점을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분납안내장·이메일·SMS 등에 주행거리연동특약에 관한 내용 및 중도가입이 가능한 사실을 함께 안내하게 된다.

각 보험사들은 주행거리연동특약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에도 연간 환산 주행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간 환산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행거리정보 제출방식과 최종 주행거리정보 제출·주행거리연동특약 중도가입 안내 강화는 이달부터 준비되는 회사별로 시행된다. 연간 환산 주행거리 안내는 주행거리 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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