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한 장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과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은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별도의 증명서로 발급됐으나 앞으로는 한 장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도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부동산종합정보를 행정·공공기관과 은행권 등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연간 2억만 건이 넘는 서류 발급을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할 계획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