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체납시세 1158억원 징수…‘역대 최고액’

입력 2013-07-16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시세를 1158억원 징수, 역대 최고액 기록을 세웠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목별로 지방소득세 346억원, 자동차세 33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73억원, 취득·등록세 152억원 순으로 걷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모든 세목의 징수액수가 늘었다.

작년 상반기 실적은 지방소득세 250억원, 자동차세 33억원, 재산세 169억원, 취득·등록세 105억원 등이었다.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은 2004년 774억원에서 올해 1천158억원으로 49.6% 증가했다.

시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획징수활동과 악성 체납자를 범칙사건으로 고발해 구속시키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징수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자치구에서 관리하다 시로 이관되는 고액체납시세 기준을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 것도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체납자 소유 차량 또는 소유주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장기 체납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하겠다"며 "압류 재산 공매 외에 제2금융권 조사나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3: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25,000
    • +2.69%
    • 이더리움
    • 5,005,000
    • +5.15%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3.32%
    • 리플
    • 2,041
    • +6.69%
    • 솔라나
    • 333,700
    • +3.6%
    • 에이다
    • 1,405
    • +4.54%
    • 이오스
    • 1,117
    • +1.27%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682
    • +1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00
    • +6.05%
    • 체인링크
    • 25,210
    • +0.96%
    • 샌드박스
    • 837
    • +1.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