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1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입력 2013-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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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부·방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7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민·군기술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비전으로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7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중점추진과제는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법제화 후속조치로서 법률개정에 이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 프로세스가 마련됨으로써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부처 참여 촉진 및 동 사업의 활성화 기반이 구축된다. △국방기술개발 결과물을 개발자, 기업 등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사업이 도입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이 보유한 신기술이 국방에 유연하게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국방기술민간이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안에 저촉되지 않도록 국방기술의 기술세분화 및 성능조정을 통해 민간이전을 활성화한다. △국방기술·인프라의 정보 공개 및 활용이 확대된다. △국방 R&D 초기단계부터 민간 수급 활용성 검토가 도입됨으로써 기술이전계획이 기획 단계부터 수립되는 등 국방기술의 민간참여 활성화 토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제1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17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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