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압류-2] 빗장 풀린 전씨 사저...투입 수색 인력만 87명

입력 2013-07-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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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등 전씨 일가 관련 17곳 동시 압수수색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 연희동에 소재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과 친인척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류절차와 압수수색에 동원된 인력은 인지부서인 외사부를 비롯해 총 87명이다.

또 압수수색을 당한 곳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소유의 출판사인 시공사와 허브빌리지, 비엘에셋 등 12곳과 전재국, 전재용, 전효선, 이창석, 손춘지(전경환 처) 주거지 5곳 등 모두 17곳이다.

시공사는 1990년 법인으로 출발한 국내 최대 출판사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숨겨둔 둔 비밀금고를 찾기 위해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7시간 반 동안 집안을 샅샅이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전 씨 자택에서 자산 가치가 있는 물건은 압류물 표목,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붙이는 한편 박수근, 천경자, 이대원 화백 등 국내 유명화가의 그림과 청동불상 등 약 400여 점의 물품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금은 한 푼도 발견할 수 없었고, 보석 등 귀금속도 전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철저하게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재산 형성 과정의 비리를 캐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검찰은 전 씨 비자금이 종잣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장남 전재국 씨 소유 회사들과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그림 구매 과정을 추적한 후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공매로 넘겨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일가족 등 제 3자에 대해서도 추징금 집행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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