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수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검사기간 축소

입력 2013-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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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현장서 과도한 자료징구와 임직원면담 엄격히 통제

금융감독원이 비합리적 금융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등을탄력적으로 운영해 수검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내부통제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검사기간도 축소된다.

금감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종합검사의 주기나 기간을 정할 때 금융회사별 경영상황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수검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검사분야별 중요도 등을 감안해 담당 검사반(원)의 착수시기를 달리하는 등 검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주기를 완화하거나 검사기간을 축소 운영한다. 검사현장에서의 과도한 자료징구와 임직원면담도 엄격히 통제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면에 의한 자료징구’ 와 ‘면담예고제’를 철저히 준수하도 유도 한다.

이에 검사현장에서의 자료 징구는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등과 같이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면담도 이슈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거나, 금융회사가 사실관계 소명이나 애로, 건의사항 전달 등을 위해 요청한 때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검사결과 처리기간도 최소화한다. 분기별로 검사결과 표준처리기간(종합검사 150일, 부문검사 122일)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검사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검사부서에 대해서는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감원은 검사직원의 전문성 제고도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 검사팀과 직원별로 전담분야를 지정하고, 그 분야의 검사를 전담한다. 복수의 금융회사에 대한 테마검사도 해당 분야 검사팀(직원)이 전담한다.

건정성 검사 강화차원에서 경영실태평가를 종합검사와 분리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리스크 영향도가 큰 대형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금융회사는 리스크와 관리수준에 따라 평가주기를 적의 조정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통계 등 정보의 대외공개와 유관기관 간 공유를 전면 확대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을 다음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세칙개정이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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