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39% 최고금리 상한규정 5년 연장

입력 2013-07-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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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 규정이 오는 2018년까지 5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상한을 39%로 제한하는 규정을 2013년 12월말에서 2018년 12월말까지 5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고금리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은 금융회사·대부업자는 적용을 배제(이자제한법 제7조)하고 있어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이 없으면 금융회사·대부업자는 금리상한이 없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2002년 8월 법 제정 당시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일몰기한을 두도록해 두 번(2005.5.31·2009.1.21)에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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