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고, 법정다툼으로 비화

입력 2013-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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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지난 6일(현지시간)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가 항공사와 사고기 제조사에 대한 각종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16일 사고기 탑승객이었던 융가 준 마초로와 아들 벤자민 마초로의 보호자이자 융가의 남편 엑토르 마초로가 아니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 탑승객이 항공사에 대해 제기한 첫 소송이다.

마초로는 “조종사가 시계착륙을 위한 기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행 상태를 철저하게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모자의 좌석은 비행기 앞쪽 부분이었으며 당시 서울을 방문했다가 고향인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로 귀국하는 길이었다.

융가를 변호하는 마이클 버너 변호사는 “이들 모자는 등과 목 부분 등 관절에 통증을 호소하며 현재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이들 가족이 입은 피해는 최소 500만 달러(약 5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조약상 항공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기 탑승객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어 이번 소송은 사고기에 탑승하지 않은 남편 엑토르가 소송의 주체라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고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도 제기됐다. 사고기에 탑승했던 중국인 등 83명은 이날 아시아나 항공사고의 원인이 보잉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에서 비롯됐다며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5일 사고기 조종사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보도를 해 논란을 일으킨 샌프란시스코 지역방송 KTVU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지만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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