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18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3-07-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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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윤씨에게 320억원을 불법대출해주고 2억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받은 혐의(특경법 상 배임)로 A저축은행 전 전무 K(5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윤씨의 불법과정에 대가를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준 전 고위공무원, 대형건설사 대표 등 16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기도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일부 유력인사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 김 전 차관과 P씨 등 사회 유력인사들을 불러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한 뒤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과 원주 별장 출입자들의 진술,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씨의 다이어리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윤씨가 유력인사들을 성접대 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확인한 김 전 차관은 윤씨를 통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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