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또 해당 3개 기관에 모두 238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 및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 경찰청장을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특위는 내달 15일까지 현장방문, 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26일로 예정된 국정원 기과보고의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차로 회의가 한차례 정회되기는 등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