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고양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산에 있는 킨텍스 부지에 쇼핑몰·완구점·가전매장 등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이다. 2007년부터 추진됐으나 경제여건 변화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PFV의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PFV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양시와 맺은 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지난 1월 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양시는 받았던 토지대금(원금 497억원) 등을 PFV에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 재정여건상 토지대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고,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남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PFV가 사업 추진 능력을 보유한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이 무산될 경우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사업 조정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조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고양시와 PFV에 동의 여부를 묻고 30일 이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계획이 최종 확정돼 사업이 재개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주처인 고양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