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지난해와 비교 반으로 줄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중 신규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79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156건)보다 49.3%(7건)감소한 수치다.
이는 작년 상반기와는 달리 주식시장에 정치테마주 투기열풍과 같은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등의 영향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소 감소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은 52건으로 전체 조사건의 64.2%를 차지했다. 이 중 부정거래 행위가 17건, 시세조종 행위는 20건,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7건으로 전반적으로 전년동기의 절반수준이다.
주요 불공정거래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주주 및 경영진이 사채업자 등과 공모해 가장납입,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부정거래를 한 사례가 12건, 증권방송진행자가 기업사냥꾼과 공모해 상장법인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증권방송 시청자들을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행위 5건이 적발됐다.
또 대주주 및 경영진이 시세조종 전력자와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 10건, 일반투자자가 거래량이 적은 다수의 종목을 단주매매 또는 가장매매 등을 통해 단기에 시세조종 한 사례 10건이 적발됐다.
이외 대주주 및 경영진이 대규모 손실발생,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도 적발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한 7건 중 6건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즉시 착수하여 엄중조치하고, 긴급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기관과 공조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