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우선변제 대상·한도 상향 추진

입력 2013-07-19 0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동철 민주당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전세 세입자 우선변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 한도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기준 상한을 7500만원에서 1억2000만~2억25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매 시 세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최우선변제금액도 2500만원에서 지역별로 2800만~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 7500만원 이하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2500만원까지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2억5000만원을 웃돌고 있어 서울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0만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서민들에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도 서울에서 1억원 이하 전세가 거의 없어 소액임차금 우선변제권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임대인의 과중채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법안을 내놓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50,000
    • +2.01%
    • 이더리움
    • 3,074,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0.12%
    • 리플
    • 2,227
    • +8.16%
    • 솔라나
    • 129,900
    • +5.35%
    • 에이다
    • 435
    • +9.02%
    • 트론
    • 416
    • +0.73%
    • 스텔라루멘
    • 258
    • +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30
    • +4.57%
    • 체인링크
    • 13,400
    • +4.36%
    • 샌드박스
    • 13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