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초(超)국경적 기업결합 사건 등 국제적인 반(反)경쟁행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양측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합의했다.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한일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그간 미국과 EU 중심이었던 경쟁법 집행 흐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동향 △거래상지위남용 규제현황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노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으로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근절 등을 꼽았다. 전속고발제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환경 창출을 위한 경쟁주창, 경쟁당국간 국제협력의 강화 등 중점추진 사안과 함께, 심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설명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