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운전자 혜택은?

입력 2013-07-19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전주시와 완산경찰서는 7월 19일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뉴시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운전자들에 대한 혜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운전자들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서약서대로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10점 획득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됐을 경우 벌점으로 공제, 행정처분 벌점 경감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헤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 울산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강원 삼척경찰서, 춘천경찰서, 충남 아산경찰서, 전남 함평경찰서, 전주 완산경찰서 등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교통협력단체들과 체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77,000
    • -2.64%
    • 이더리움
    • 4,620,000
    • -4.57%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3.28%
    • 리플
    • 1,907
    • -7.07%
    • 솔라나
    • 318,600
    • -5.07%
    • 에이다
    • 1,298
    • -8.07%
    • 이오스
    • 1,080
    • -5.68%
    • 트론
    • 269
    • -3.24%
    • 스텔라루멘
    • 609
    • -15.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50
    • -4.52%
    • 체인링크
    • 23,880
    • -4.82%
    • 샌드박스
    • 835
    • -17.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