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부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3-07-19 2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펀드판매회사의 판매직원 연수비용을 부당하게 지원한 동부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500만원의 조치를 취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운용은 펀드판매회사의 판매직원 연수비용 1578만원을 부담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한 투자자 동의 없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투자일임자산으로 운용했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하기도 했다.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직원 2명도 문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회계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기술투자에 과태료 555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93,000
    • -2.79%
    • 이더리움
    • 3,060,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786,500
    • +6.43%
    • 리플
    • 2,107
    • -5.22%
    • 솔라나
    • 129,400
    • -0.38%
    • 에이다
    • 406
    • -2.87%
    • 트론
    • 410
    • +0.99%
    • 스텔라루멘
    • 239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90
    • -2.12%
    • 체인링크
    • 13,150
    • -0.9%
    • 샌드박스
    • 135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