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사고 학교, 안전사고 주의의무 위반…유스호스텔 대표 고발

입력 2013-07-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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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사대부고는 21일 체험캠프 용역계약 상대방인 안면도 해양 유스호스텔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태안해경에 고발했다.

학교 측은 고발장에서 "유스호스텔 측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도 체험 캠프와 관련해 미자격 교관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교관들이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닷물에 들어가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이어 "사고 발생 이후에도 현장에 있던 교관들은 인솔 교사들에게 사고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고 한 시간 이상 은폐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도 유스호스텔 측은 유족에게도 전혀 사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보상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과 함께 행정적으로로 제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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