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사망자, 고교생 5명 보상은 어떻게?

입력 2013-07-21 13:22 수정 2013-07-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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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병캠프 훈련 도중 숨진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생들이 머물렀던 유스호스텔과 캠프를 운영한 K여행사가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보상내역을 규정한 약관 해석에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유스호스텔 운영업체인 H사와 캠프 운영업체인 K여행사는 각각 유스호스텔 건물 내 사고와 관련한 보험과 수상레저사업장 내 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유스호스텔 시설의 화재나 추락 등으로 인해 숨졌을 경우 사망자 1인당 최고 2억원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또 수상레저사업장 관련 보험 약관은 수상레저 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생들이 보트타기 등 수상레저 활동이 아니라 수영을 하다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학생들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것이 보트타기 훈련 과정에서 20여분간 대기하는 과정이었던 만큼 이를 수상레저 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은 사망자 1인당 최대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 약관상 수상레저 활동에 물놀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험사가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경우 보험사에 실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으며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이 숨지는 '날벼락'을 맞은 유족들은 또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경은 보상문제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입장이다. 해경 송일종 수사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보상 문제는 민사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약관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주사대부고측은 보험과 관련해서도 치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보험료를 포함해 캠프 참가비로 학생 1인당 11만6000원을 받아 운영업체에 8만5000원씩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버스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약과정에서 운영사측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실제 약관 등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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