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업체들에 “미국행 해상화물 주의하세요”

입력 2013-07-22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이달부터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해상화물에 관한 규정(ISF)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제도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 및 밀수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해온 제도다.

미국내 수입자는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수입화주와 판매자 등 10가지 항목을,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계획 등 2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 세관은 지난 9일부터는 이 규정을 위반한 수입업체 또는 운송업자에게 건당 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으로 해상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회사들이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51,000
    • -2.33%
    • 이더리움
    • 3,096,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775,000
    • -1.02%
    • 리플
    • 2,112
    • -4%
    • 솔라나
    • 129,500
    • -0.99%
    • 에이다
    • 401
    • -1.96%
    • 트론
    • 412
    • +0.98%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40
    • -4.86%
    • 체인링크
    • 13,140
    • -0.68%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