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말 취득세 인하 구체적 방안 마련

입력 2013-07-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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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기재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3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득세 인하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살장,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를 인하한다는 방향에서 오는 8월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3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8월말 까지는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하폭과 과표구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안행부와 국토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취득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올리면 ‘증세는 없다’던 현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 실장은 “현정부 얘기한 증세의 의미는 세율을 높인다든지 과표구간의 인위적 조절을 통해 세금을 더 걷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표현은 지방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그것은 전체 부가가치세 세율은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중앙간, 지방간에 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방소비 세율을 조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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