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협력사 신문고 제도 도입

입력 2013-07-2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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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매입본부 최상급자인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협력회사 고충을 듣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협력회사 신문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마트 식품본부는 식품본부장을 포함해 식품본부 전 관리자가 참석하는 협력회사 고충 해결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전 협력회사에 매입본부장, 담당임원 3명, 매입팀장 18명 등 식품본부 팀장 이상 모든 관리자의 직통 이메일을 ‘협력회사 신문고 제도’운영에 대한 공문과 함께 발송했다.

이마트는 모든 관리자가 직접 협력회사의 고충을 들을 수 있게 해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협력회사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성재 이마트 식품본부 부사장은 지난 4월부터 매월 1일과 15일에 식품본부 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없이 상담이 가능한 오픈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최 부사장은 “이번 신문고 제도 도입은 갑을 관계 논란에 가장 접점에 있는 매입부서에서 업무 파트너로서 협력회사와의 올바른 업무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회사의 고충이 해결되고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곧 이마트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2011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 접수 프로그램과 전화를 통한 신고제도인 핫라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익명 제보가 가능한 헬프라인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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