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소액채권 시장이 잇단 제재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채권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된 대우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20개사는 이달 초 금감원으로부터‘조치예정 사전통지’를 통보 받았다.‘조치예정 사전통지’란, 통상 징계 수위를 앞두고 감독당국이 금융사들에게 이의를 신청 받는 기간이다. 원래 이 달 말 열릴 제재심의위원회는 업계의 반발로 9월 말로 연기됐다.
여기에 최근 금융소비자연맹도 소비자들에게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대우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4개 증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련 증권사 입장에선 사면초가에 빠진 것.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의 판매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채권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20개 증권사에 총 192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대형 증권사 채권영업담당 임원은“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새로 시작되고, 대형사의 경우 M&A이슈 등이 산적했는데 금감원의 제재까지 겹쳐 부담스러운 입장”이라며 “만약 검찰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감독원 징계가 확정되면 대주주 결격 요건이 발생돼 대체거래소(ATS)설립 출자 등 신규 사업 진출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검찰 고발과 금감원 제재 등 과도한 규제와 최근 지속된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증권사들이 소액 채권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뚜렷하다.
실제 미래에셋증권과 동부증권이 소액채권 매수 전담사의 위치를 포기한데 이어 최근엔 신영증권도 매수 전담 증권사 지위를 자진 반납한 것.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잇단 제재에 따라 소액 개인이나 법인에게 유동성을 부여해 좋은 가격으로 현금화 시키려던 소액채권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초 첨가소화채권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들의 환금성을 높여주고 채권업자로부터 터무니없는 가격을 보호하고자 일부 증권사를 매수 전담사로 편입시켜 개설한 시장이다.
A증권사 채권담당 임원은 “감사원, 공정위의 잇단 조사에 검찰, 금감원까지 증권사나 담당 직원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은 물론 손익 면에서도 점차 적자폭이 커져 결과적으로 소액채권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며 “소액채권 시장이 붕괴되면 투자자들은 집이나 차를 살 때 사채 시장으로 가서 채권을 할인받아야 했던 과거 사례로 돌아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