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어내기’ 혐의 남양 임직원 28명 기소

입력 2013-07-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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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들에 대한 ‘밀어내기’혐의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 28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2일 대리점주들의 주문 내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물품 밀어내기’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강매하며 욕설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던 영업사원은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원식 회장의 경우 밀어내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남양유업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정 상한액인 2억원에 약식 기소되고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등 22명은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들은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의 전산발주 내용을 임의로 조작, 대리점이 주문한 물량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강제로 떠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들이 강제로 배송된 상품을 반송하면 반품을 거절하고, 이에 항의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양유업의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의 정당한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말 ‘강제 밀어내기’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이 항의시위를 벌이자 대리점주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있다며 이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한편, 남양유업과 피해대리점협의회는 18일 대리점들이 밀어내기로 입은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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