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빗창’ 허문다…공개 통계정보 500건으로 확대

입력 2013-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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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반 국민에 대한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이에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현황 세부내역을 상세히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 통계정보 종류를 대폭 확대한다. 또 지금까지 비공개로 분류됐던 외부회계법인 결산감사결과와 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통계 정보 종류를 201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임직원과 점포 현황, 여·수신 현황, 수익과 비용 등 손익구조, 건전성 분류 현황 등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적정성, 여신건전성 등 201건의 통계자료를 요약, 제공해 왔다.

금감원은 국민에게 금감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돼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이용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법 등 법상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하고 최대한 공개키로 했다.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목록과 내용이 전부 공개된다. 조사·연구자료는 홈페이지에 ‘발간자료’ 코너를 신설하고, 원문까지 공개된다.

또한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외부회계법인 결산감사결과, 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검사결과 제재내용을 추가로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해 공개의 적시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정보의 비공개 최소화’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기준을 사례 위주로 명확하게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메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부터 수수료 결제와 열람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금감원은 정보공개 인프라 정비를 통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정보나 금융통계정보를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다양하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 정보수요자들의 선호도 성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공개정보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한다.

이 밖에 유관기관이 요청한 보고서는 물론, 법상 공유에 제약이 없는 다른 보고서에 대해서도 별도 요청과 심사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이 관리중인 정기보고서는 총 1723건이다. 이 중 한국은행에 1585건(92.0%), 예보에 1294건(75.1%)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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