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계열사 90곳… 내부거래액 15조

입력 2013-07-23 10:34 수정 2013-07-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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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그룹 전수조사…15곳은 외부매출 전혀 없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계열사(지주사, 금융사 제외)들의 내부거래액이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대상 계열사가 기록한 연간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본지가 국내 100대그룹(자산총액 기준)을 전수 조사한 결과 90개 계열사가 올해 처음 이뤄지는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100대그룹 90개 계열사들이 지난해 올린 연간 매출총액은 28조43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간 매출총액 중 52.5%인 14조8986억원은 그룹내 다른 계열사를 통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는 15곳으로 과세대상 90개의 15%가 넘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GS그룹 보헌개발과 STS로지스틱스. 한진그룹 싸이버스카이, 부영그룹 부영CNI와 신록개발, 대성그룹 서울도시개발, 태광그룹 세광패션과 바인하임 등이 그룹 외부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 5조원 이하 그룹에서는 보광그룹 비지에프로지스강화, 일진그룹 일진파트너스, 넥센그룹 넥센산기, SPC그룹 호남샤니, 오리온그룹 아이팩, 동서그룹 동서물산 등이 내부거래 비중 100%를 보이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을 구간별로 보면 30~40% 미만은 7개사, 40~50% 11개사 등으로 내부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미만인 계열사수가 과세대상 전체 계열사 90개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내부 매출이 50~60%인 계열사는 5개, 60~70%는 15개, 70~80%는 9개 등이다. 내부거래 비중 80~90%는 14개이며 90~99%는 10개 등으로 100대그룹 내 과세대상이 되는 계열사들의 내부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0대그룹 총수 일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90개 계열사들의 세후영업이익은 1조2292억원이다. 세후영업이익은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를 할 때 기초가 되는 회사의 이익이다. 또 계열사의 세후영업이익과 내부거래비중, 총수일가 지분율을 통해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100대그룹 90개 계열사의 총수일가에 대한 추정 과세표준액은 세후영업이익의 12.1%인 149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회사이익의 10% 이상이 총수일가들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의 총수일가들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우선 과세대상이 되는 계열사들을 파악해 두지 않으면 최대주주들의 리스크가 세무조사 등 회사 차원의 위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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