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미래부는 과기특성화대학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 내 제도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교원과 학생들이 제도에 막혀 창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마련은 지난 5월 미래부가 발표한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은 교원 창업 시 휴·겸직 기간을 상향조정하고, 학생 창업휴학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학의 창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논의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원의 창업 휴직기간을 최대 6년까지, 겸직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해 휴겸직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경우 창업친화적 학사관리를 통해 최대 8학기의 창업휴학이 가능토록해 창업과 학업을 병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학의 연구성과를 이용해 창업 할 경우 고지의무를 명시하는 등 대학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해 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하에 창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