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포럼]“의무공시 29개 항목으로 줄여 기업 부담경감”

입력 2013-07-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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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거래소 상장공시팀 팀장

“코넥스는 전문투자자 시장이기때문에 최소한의 공시 규제만 적용됩니다.”

23일 이근영 한국거래소 상장공시팀 팀장은 이투데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코넥스포럼’ 발표자로 나서 코넥스 기업들의 공시 실무 강의를 펼쳤다.

이 팀장은 “공시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을 공개하도록 해 투자자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투자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기업 공시제도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코넥스는 전문투자자시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한의 공시 규제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코넥스 기업들은 29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시의무가 주어진다. 기존 시장이 64개임을 비교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이 팀장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 및 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의무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정자문인이 코넥스법인의 공시를 대리하도록 해 원활한 공시 업무수행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나의 지정자문인이 다수의 기업을 자문할 경우 공시업무의 집중으로 전문성 향상 및 업무의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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