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캠프 교관구속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력 2013-07-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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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캠프 교관구속

(연합)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있던 교관 3명이 구속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사설 캠프 ‘해병대 코리아’ 소속 교관 이모(30)씨와 김모(37)씨, 훈련본부장 이모(44)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날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시간30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해수욕장 일대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수사본부는 또 이 사설 해병대캠프 대표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48)씨와 K여행사 대표 김모(49)씨, 수련시설 대표 오모(49)씨 등을 상대로도 캠프 운영 위탁계약 경위와 이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공주사대부고가 H사와 계약을 맺었고 H사는 이 계약을 K사에, K사는 또 다른 개인사업자 김씨에게 위탁했다. 태안해경은 지난 21일 당초 공주사대부고와 계약을 맺은 H사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컴퓨터와 이동식저장장치 및 서류 등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해경은 공주사대부고 학년부장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태안군청과 교육청 관계자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병캠프 운영실태 파악 여부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해역 인근 CCTV 자료를 태안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질 개선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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