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SM은 "SM엔터테인먼트는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유감스럽다"며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그룹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SM 소속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2009년 7월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과 문산연은 2010년 10월 JYJ가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하자 협의를 통해 방송사 등 26개 음악·방송 관련 사업자에게 JYJ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섭외, 음반·음원의 유통 일체를 자제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문산연 명의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