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뇌물 수수·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입력 2013-07-25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가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25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인민 검찰원은 이날 산둥성 성도인 지난시의 중급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난시 인민검찰원은 소장에서 “국가기관의 공직자로서 보시라이는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 금액이 막대하다”며 “이에 법에 의거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시라이 재판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보시라이는 지난해 2월 측근인 왕리쥔 전 충칭시 부시장의 미국 영사관 망명 시도 사건으로 비리가 드러났다.

중국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는 그에게 공직과 당적을 박탈하는 ‘쌍개’ 처분을 내렸다. 보시라이는 지난해 4월 이후 모처에 구금 중이다.

부인인 구카이라이도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사실상의 종신형인 사형유예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4: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60,000
    • -0.95%
    • 이더리움
    • 4,656,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1.4%
    • 리플
    • 2,010
    • -1.42%
    • 솔라나
    • 349,100
    • -2.19%
    • 에이다
    • 1,451
    • -2.09%
    • 이오스
    • 1,155
    • +0%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40
    • -1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4.57%
    • 체인링크
    • 24,920
    • +0.4%
    • 샌드박스
    • 1,104
    • +34.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