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휴대폰 소지,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논란을 빚은 연예병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홍보원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는 문제를 일으킨 8명의 연예병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결과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는 근신을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된 위문열차 공연 후 사복 차림으로 숙소를 무단 이탈하고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은 각각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반입 및 사용을 사유로 4일의 영창 징계가 내려졌다.
경징계가 예상됐던 이모 상병은 공연 후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연예병사 제도 폐지’라는 극단적 결과를 야기한 8명의 연예병사들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연예병사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을 고려한 처벌로 인식된다.
앞서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는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고 배우 김태희와 영외 데이트를 일삼은 가수 비에 대해 7일의 근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은 정해진 기간만큼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연예병사 제도의 폐지를 알렸고, 8명의 연예병사들에 대한 징계 의지와 남은 병사들의 야전부대 배치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