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각하로 이동통신 '010 번호통합' 힘받아

입력 2013-07-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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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번호를 '010'으로 강제 통합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번호통합 계획이 힘을 받게 됐다.

25일 헌법재판소는 011, 016, 017, 018, 019 등의 번호를 사용하는 1천681명이 정부의 번호통합계획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거나 합헌 결정을 내렸다.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는 정부가 휴대전화 번호 앞자리를 '010'으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스마트폰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한시적으로 3G·LTE 가입자의 기존 '01X' 번호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가 시행 기간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010 번호 통합 계획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01X 번호로 3G나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G·LTE 서비스 가입 당시 미리 부여받은 010 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자들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홈페이지에서 01X 번호를 010 번호로 바꿔야 한다. 만약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자동으로 번호가 010으로 바뀐다.

현재 01X 번호로 3G나 LTE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SK텔레콤 94만명, KT 38만명, LG유플러스12만명 등 144만명에 이른다.

단 01X 번호를 사용자더라도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272만명은 현재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정부의 '010 번호 통합' 계획에 반발하는 것은 오랜 기간 자신의 고유번호처럼 사용되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원고들은 "번호통합계획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01X 번호를 사용하는 일부 자영업자 중 단골 혹은 잠재 고객에게 자신의 01X 번호를 홍보해온 사람들은 영업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번호가 바뀌게 되면 한동안 통화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혹시 걸려올지 모를 전화를 못 받게 되기도 한다.

미래부는 이런 사용자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안에 01X 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가입자에게 3년간 발신번호를 기존 01X 번호로 표시해주는 '01X 번호 표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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