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 추가…안행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3-07-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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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되고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공정과세 구현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9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는 신탁부동산에 발생한 위탁자의 체납세를 자진납부를 권장하기 위함이다. 신탁법 상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 신탁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행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체납세액 규모가 소액임에도 압류비용을 체납자에게 징수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국세와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의 일원화, 가산세 제도 보완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된다. 그동안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으로 규정됐으나 요트회원권은 제외돼 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현행 매매대금일에서 허가일로 조정했다. 이는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기타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 등 지방세정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에 지방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지방공사 및 지자체 출자·출연법인의 취득·등록·재산세 등의 감면을 75%에서 50%로 축소한다. 다만 서민물가를 고려해 농수산물공사 및 지하철공사, 시설공단 등은 현행 감면수준을 연장한다.

아울러 한센인(취득·재산세 100%), 사회적기업(취득·등록세 50%, 재산세 2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취득·등록·재산세 50%) 등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과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취득세 5~15%)과 같은 친환경·신성장 산업 관련 감면은 연장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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