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금융계열사 주식 보유 등으로 ‘56억’ 과징금

입력 2013-07-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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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계열사의 주식 보유 등 지주사와 관련한 규정을 어긴 두산과 그 계열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두산 7000만원 △두산중공업 27억9400만원 △두산인프라코어 25억3600만원 △두산건설 100만원 △두산캐피탈 2억3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지난 2009년 1월 일반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와 각각 갖고있던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팔지 않았다.

또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6%, 비엔지증권 주식 97.82%를 각각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금융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두산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유예기간을 줬지만 주식정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두산캐피탈 주식을 비영리법인과 해외 계열사 등에 처분했다. 다만 네오트랜스 주식은 여전히 두산건설이 소유 중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선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됐지만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를 우려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의 경우 과징금과 함께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전량을 사들이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산캐피탈은 두산중공업이 주식을 처분해 자회사 지위를 상실,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에 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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