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이 많은 곳에 더 많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확 바꾼다

입력 2013-07-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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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모든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와 학계, 건보가입자 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 방법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편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건보료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로 나뉘어져 있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근로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전·월세 등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건보료가 오르거나 직장가입자가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시 오히려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왜 논의하나?=김모(61·남)씨는 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와 미취업 자녀 3명, 주택 1채를 보유해 직장보험료 7만2610원을 납부하던 것을 퇴직 후엔 지역보험료 월 17만1110으로 2.4배 대폭 증가했다.

퇴직 이후 보험료가 대폭 올라가는 것은 퇴직자들의 위장취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비슷한 조건이라도 자녀가 직장인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가 무직이면 보험료를 내게 되는 등이 부담능력과 부과요소의 불일치에 따른 대표적인 불공평 사례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임금)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자영업자 들은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해 부과함으로써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으로 들어오는 관련 민원은 한 해 1억2000만 건에 이른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큰 틀로 보면 △종합소득에 대한 기준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고소득 피부양자 자격 전환 △지역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한 마디로 “소득이 더 많은 곳에 더 많이, 소득이 적은 곳에 더 적게” 부과하는 기본 원칙을 강화해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관건=현재처럼 부과체계가 이원화된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공유 등을 통해 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현재도 건강보험료의 80%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부양자 폐지 등으로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또 각종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회피할 유인이 커지므로 새 정부 정책기조인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맞지 않게 소득 노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실질적으로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도 95% 이상 국세청 등 정부 징수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건보료 부과 체계는 49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 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한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모든 시나리오를 신중히 검토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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