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신청 사례인 CD금리 담합 의혹에 청구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CD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적용 조사 등'에 관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청구인 대표인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의견 진술을 듣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의 CD금리 부당 적용과 CD금리 담합 관련 의혹에 대한 청구 주장을 논의했다.
그러나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CD금리 담합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 외부 위원 4명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금감원 임원 3명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명 이상이 모여야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검사청구시 청구인이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