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살인 사건' 김홍일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07-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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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매살인' 김홍일 무기징역 확정

▲사진=뉴시스

'울산 자매살인 사건' 범인인 김홍일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일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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