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두환 예우금지’ 법안 발의… “추징금 남으면 국립묘지 안장 금지”

입력 2013-07-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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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24시간 경호,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추징금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 전 대통령에게 큰 비용을 들여 과잉 경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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