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부업체 505곳을 추가 점검해 287건을 행정조치 내렸다.
시는 지난달 4일부터 한 달여 동안 자치구와 함께 505개 대부업체를 현장 점검을 벌여 소재지 불분명, 중개수수료 수취 등으로 21개 업체를 등록취소하고 3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또 130개 영세 대부업체에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78개 업체에는 과잉대부금지, 대부조건 게시 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두 287개 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대부업 광고 1137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이자율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1453건을 적발, 위반 사항이 확실한 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600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계약서류 준수 여부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대부업체 지도·점검 뿐 아니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