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뉴스는 지난 6월 5일자 <어린이집 짐칸 파문, “아이들은 트렁크에 짐짝처럼...선생님은 좌석에”> 제하의 기사에서 한 어린이집이 SUV 차량 트렁크에 아이들 7~8명을 태워 파문이 일자 해당 어린이집은 ‘뒤 칸을 좌석으로 개조한 승용차라 안전벨트까지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언급된 차량은 7인승 승합차로 출고 때부터 뒤 칸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이어서 따로 차량을 개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은 “차량 뒤 칸에는 4명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다”면서 짐칸에 7~8명을 태웠다는 제보자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