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최 회장 등은 대한민국 법과 사법체계를 기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받은 4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 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