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ㆍ판매자 부당이익 최대 10배 환수

입력 2013-07-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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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ㆍ판매한 자에 대해서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떴다방 등에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 광고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월 식약처로 출범한 이후 첫 법률 제ㆍ개정 성과로 이와 같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식품위생법 등 9개 소관법률을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고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한 자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토록 했다. 또 불량식품 유통 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형량하한제도 도입됐다. 개정 식품위생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희망업체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업소 중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단계적 의무화를 실시함으로써 특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도축장에서만 적용 중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사업장을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늘렸다.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 검사를 위해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도축 검사를 공무원이 수행토록 했다.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식약처 출범이래 첫 제정 법률인 식ㆍ의약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 되는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선진화를 위해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6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던 시험ㆍ검사 관리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내용은 5년 단위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국제수준에 적합한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시험ㆍ검사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이다.

의약품 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 규정을 ‘1년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고 실험동물에관한법률의 경우 양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해당 법인 등이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ㆍ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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