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빚보증’ 작년보다 33.8% 감소

입력 2013-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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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2개 대기업 채무보증현황 공개

대기업들이 계열사 빚보증을 지난해보다 33.8%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계열사 채무보증금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해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62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보면 올해 4월 1일 현재 13개 대기업이 1조810억원의 채무보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조6329억원에 비해 5519억원(33.8%) 감소한 금액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 4330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8개 집단 648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며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돼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대기업 60개 대기업의 채무보증만으로 보면 11개 집단이 9982억원의 보증액수를 갖고 있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4개 집단 3688억원으로 지난해(8549억원)보다 4861억원(56.9%)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채무보증을 보유한 12개 집단 중 8개 집단이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한솔과 아모레퍼시픽의 채무보증 규모는 828억원 수준이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수는 이들 2개 집단 643억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로 당시 63조5000억원에 달했던 채무보증금액이 △2006년 22조 △2010년 2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에 이르기까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집단의 채무보증금액도 전반적으로 1000억원 미만의 적은 금액으로 집단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올해 지정된 62개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집단은 한진, 한라, 이랜드 3개 집단에 불과하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채무보증 감소는 제도운영에 따른 결과지만 기업들이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는 데에도 일부 기인한다”며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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