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휴대폰 무단 반입 사용으로 3일 영창 처분…전역은 8월9일

입력 2013-07-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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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인 가수 휘성이 영창 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거인’ 손수호 변호사는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늘부터 3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휘성이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사용한 점, 당시 프로포폴 투약 의심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 줄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 부대 보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 조교로서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이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휘성의 전역일은 8월6일에서 9일로 미뤄졌다.

한편 휘성은 지난 2011년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군생활을 해왔다. 군 복무 중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휘성은 지난 1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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