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휴대폰 무단 반입 사용으로 3일 영창 처분…전역은 8월9일

입력 2013-07-31 0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군복무 중인 가수 휘성이 영창 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거인’ 손수호 변호사는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늘부터 3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휘성이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사용한 점, 당시 프로포폴 투약 의심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 줄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 부대 보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 조교로서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이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휘성의 전역일은 8월6일에서 9일로 미뤄졌다.

한편 휘성은 지난 2011년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군생활을 해왔다. 군 복무 중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휘성은 지난 1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62,000
    • -1.76%
    • 이더리움
    • 3,094,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772,500
    • -1.65%
    • 리플
    • 2,120
    • -2.71%
    • 솔라나
    • 130,000
    • +0.46%
    • 에이다
    • 403
    • -0.98%
    • 트론
    • 410
    • +0.99%
    • 스텔라루멘
    • 24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3.86%
    • 체인링크
    • 13,190
    • +0.08%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