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이 대출로 분류돼 가입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했던 기존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주택연금 정보를 기존 대출항목과 별도로 구분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 정보가 개인 신용평가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유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택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 성격이지만 연합회와 개인 신용평가사 등이 이를 대출정보로 여겼다. 이에 일부 주택연금 가입자는 빚이 많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 상 불이익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을 기존 대출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입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신용카드 발급제한, 대출거절 등의 금융거래 불이익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 말 515건에 불과했던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월 말 기준 1만4866건에 달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