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양 후 한국 정착한 변호사 “입양특례법 생모권리 존중해야”

입력 2013-08-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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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엘링손 세계한인입양인협회 한국 사무부회장

“입양특례법에 관해서는 입양인끼리도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서로 만나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자칫 입양특례법 때문에 입양인 간에 편이 나뉠까 걱정이에요.”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한국 사무 부회장인 리사 엘링손(한국명 천영희·32)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2013 IKAA 개더링’ 행사를 준비했다.

생후 5개월 때 미국 미네소타주로 입양된 엘링손씨는 입양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그는 “시행 1년을 앞둔 입양특례법은 한국의 헤이그협약 가입 준비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입양특례법이 민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입양인의 권리가 강조돼 생모의 권리가 위협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여성인권단체나 의견이 다른 입양인들과 함께 대화해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입양인들이 한국에 와 환영받는 모습을 보면 무척 기분이 좋아요. 2004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서울에서 모이는데 입양인들이 점점 한국을 편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가 한국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펼쳐서 그동안 받은 상처가 아물었으면 합니다.”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둔 2004년 김해 인제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로스쿨을 마치고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가 2010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왔다.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법대 석사과정을 마친 뒤 법무법인 LK파트너스에 취업하면서 한국에 정착했다.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그는 한국의 직장문화를 몸소 겪으며 한국에 적응하는 중이다.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입양인에게 엘링손씨는 “한국어를 못하는 건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 입양인의 잘못은 아니니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대신 한국에 머물기로 했다면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러고 나면 한국은 능력을 펼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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