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공동연구' 담합규정 개선

입력 2013-08-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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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분야 기술탈취 막는다”…별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Joint R&D)을 촉진시키기 위해 담합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으로 ‘혁신경쟁 활성화’를 꼽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직원들에게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기술탈취와 관련,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도 높은 제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제조업 등 전통산업과 ICT 분야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공정위는 ICT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술·인력 탈취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ICT 분야에서의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감시와 개입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오퍼레이팅시스템(OS), 케이블TV 등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인접 시장에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인가 기준이 너무 소극적으로 규정되다 보니 담합 규제를 우려한 기업들이 그동안 연구개발 협력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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